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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후진국 한국,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아시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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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후진국 한국,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아시아 최하위


 


지난해 점유율 4.5% 수준 그쳐…선진국 자처하면서도 에너지 정책은 바닥

신에너지·재생에너지 함께 규정하는 제도가 문제…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다. OECD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하위권에 놓여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을 크게 깎아내릴 정도로 적은 수치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이 4.5%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이어 체코가 13.3%, 헝가리가 13.4% 등이다.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가진 국가는 OECD에서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아일랜드는 100%, 노르웨이는 97.7%, 룩셈부르크는 86.5% 등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나타냈다.

전체 중 22개 국가가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고 있다. OECD 평균도 28%로 높은 수치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의 점유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아시아 대표 선진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BP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4.2%에 불과했다. 베트남은 38.1%, 중국 25.8%, 호주 18.8%, 일본 18.4%, 인도 16.7%, 말레이시아 15.2%, 태국 14.3%, 인도네시아 11.7% 정도였으며 대만이 4.0% 정도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업계는 한국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이 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 국제기구들은 모두 재생에너지만을 정의하고 별도로 신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IEA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자연적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소비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보충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IRENA 역시 재생에너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생 가능한 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화석연료를 변환시키거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및 열을 발전하는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자연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모두를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IEA에서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폐기물 에너지까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깨끗한 발전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발전원을 함께 늘리는 현 에너지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다.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하면서 시장은 점차 확대돼 갔다.

그러나 태양광·풍력과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원만 RPS 대상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바이오매스,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 연료전지, 석탄을 가스화한 IGCC도 대상에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뤄지면서 REC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명칭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재생에너지만을 다루는 법률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법안 대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논의 선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판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OECD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바닥 수준”이라며 “열심히 깨끗한 발전원을 도입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신에너지를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 태양광, 풍력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보급 성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정책 방향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3월 18일(수)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