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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도 해상도, 풍력 설비 설치는 점점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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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도 해상도, 풍력 설비 설치는 점점 어려워져
산림청, 픙력 허가체계 정비 골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풍력산업계 프로젝트 지연시킬 규제 ‘한 목소리’…적극 대응 시사
산림청이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 중이다. 육상부터 해상까지 풍력산업이 총체적 난국을 겪으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3일 풍력산업계에 따르면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허가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시설을 바람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로 재정의하는 한편 그동안 시설별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이원화 돼 있던 허가체계를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게 산림청의 복안이지만 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기존까지는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시설 등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진입로와 부대시설, 송전시설 등은 신고절차만 밟으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신고대상이었던 설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업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사실상 육상풍력설비에 대한 규제만 강화시킨 꼴이라는 것.
풍력발전시설의 개념을 바람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로 재정의한 것 역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당 정의에는 풍력발전설비 뿐 아니라 풍황계측시설 등이 한번에 담겼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범위가 풍황계측시설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게끔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바람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또는 궤도시설로 문구가 바뀌면서 풍황계측시설 등까지 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돼 버린다. 사업비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으나 현장 상황에 맞지 않아 비현실적인 제도로 오히려 규제가 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필두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 정권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별로 풍력설비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에도 해상에도 픙력설비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양 축 중 하나로 불리는 풍력설비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요원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공단에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풍력 진흥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산림청은 최근 규제에 가까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부산·경남 지역의 해양공간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개발구역은 한 한 곳도 반영하지 않았다. 곧 용도구역 선정이 완료될 예정인 전남지역 역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풍력산업계는 관련 업체 간 뜻을 모아 산림청 등에 적극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개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업계 입장에서는 각 정부부처 간 엇박자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번 산림청의 개정안 역시 사실상 규제에 가까운 내용이다. 풍력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통과될 경우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3월 23일(월)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