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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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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동안 해양풍력사업을 추진하며 받았던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법에 명확히 명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기존 사업을 수행하며 해역이용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법으로 못박아둔다고 해서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그동안 해수부와 환경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를 해양풍력사업 한정으로 일원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그동안 이미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해수부 양측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기준도 거의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해수부가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3월 09일(월)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