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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 잡기 위해 정교한 RPS 제도 설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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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 잡기 위해 정교한 RPS 제도 설계 필요해”
이성무 전력거래소 팀장 ‘신전력시장 이슈 및 대응방안 세미나’서 발표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잡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성무 전력거래소 팀장은 스마트그리드협회가 12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개최한 ‘2020년 신전력시장 이슈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REC 하락에 따른 RPS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팀장은 먼저 이날 발표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RPS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을 살폈을 때 지난 2017년 연 평균 거래가격은 REC 당 12만8585원이었다. 반면 2019년 한 해 평균 거래된 가격은 6만434원으로 53% 가까이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량이 의무할당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장 대부분의 의견이다.
실제로 REC 제도가 시작된 2012년 697개를 시작으로 해마다 REC 거래시장의 회원은 대폭 증가, 지난해 누적 회원수는 4만5277개사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해 동안 1만6101개사가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전년대비 55%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RPS 의무공급 비율은 해마다 1%p 가량 증가하는데 REC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현 시장상황 속에서 보다 정교한 RPS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공급의무자들에게 연간 단위로 부여되는 의무이행량을 반기 혹은 분기 단위로 배포해 REC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별 쿼터제를 도입해 현물시장, 계약시장, 자체건설 등 이행수단별로 의무이행량을 할당하고 현물시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REC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에 따르면 현재 REC 시장의 경우 정확한 패턴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적으로 판매시기 등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팔고 싶을 때 REC를 팔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패턴 분석 등이 어렵다는 얘기다.
시장의 REC 거래 패턴을 분석해야만 효율적인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 함으로써 대규모 REC 매도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개시장 참여 용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의무자의 REC 매수시 유효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 유효기간 만료 부담없이 언제든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물시장 수요를 증대하는 한편 이행연기량 축소를 통해 의무이행 수요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팀장은 “현재 의무할당량 대비 지나치게 많은 태양광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년부터 의무할당량을 공급량이 초과한 상태”라며 “중장기 및 단기적 관점을 통해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2월 12일(수)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