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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또 주민수용성에 발목…허술한 제도에 신음하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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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또 주민수용성에 발목…허술한 제도에 신음하는 업계
풍력산업협회, 부산해역 용도구역에 에너지개발구역 제외 두고 우려 표명
기준도 없이 주민동의 받아오라는 정부에 산업계는 “무리한 요구” 목소리
민원·책임 회피하기 위한 소극행정에 재생에너지 확대 구호만 무색해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구호를 요란스럽게 내뱉고 있지만, 허술한 짜여진 제도 탓에 풍력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준없는 주민수용성이 해상풍력시장의 발목을 또 붙드는 모양새다.
4일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부산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건과 관련해 에너지개발구역을 용도구역 지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부산해역의 용도구역지정에서 총 9개 용도구역 가운데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만 지정했다.
에너지개발구역만 제외한 것을 두고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계는 허술한 제도가 또 해상풍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반응이다. 명확한 주민 동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성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얘기다. 해수부가 요구한 ‘충분한’ 주민수용성의 기준조차 뜬구름잡는 얘기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업계는 이 같은 허술한 제도는 민원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소극행정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명확한 동의 기준 등을 지정하는 순간 민원 발생 소지가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라는 것.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한 우선 용도 순위를 정한 것뿐이라며 추후 지자체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며 책임을 다시금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서는 용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이곳에서는 해상풍력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낙인이 찍혀버린다”며 “지역 주민 설득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해수부는 본인들은 길은 열어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해상풍력 산업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정책’에서는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8.7GW 가운데 해상풍력 12GW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반면 국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풍력단지는 고작 132.5MW에 그쳤다.
지난달 한전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해마다 30%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세계 해상풍력 설비 규모는 23GW 수준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설치된 해상풍력 설비만 4.3GW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규모를 키워나가는 세계 시장에 비해 국내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서남해해상풍력의 경우 실제 준공까지 10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지역어민들과의 소모적인 분쟁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니 어민들의 피로도 높아지고, 사업 추진도 더디게 진행됐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가장 큰 문제의 해결대책 마련을 업계에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또 전남 지역 해양용도구역 초안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반영하지 않는 모양새다.
풍력산업협회는 부산에 이어 전남 지역까지 정상적으로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들이 해양공간계획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기존 해상풍력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여지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청정에너지원이다. 아울러 조선을 비롯해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 지역민에게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최근 해수부의 판단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해상풍력 업계의 요구를 외면치 말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2월 05일(수)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