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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정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전기공사협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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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정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전기공사협회 전부 승소


 


서울 남부지법 "선거 공정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권한 인정"

제54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선거관련 제도 모두 적법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감영창 후보(이하 신청인)가 지난해 12월 27일 제기한 ‘회장 직무 정지 및 이사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개최한 제54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장 직선제 및 단임제 도입’,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 등 선거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 감영창 후보(이하 신청인)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이다.


신청인 측은 회장 직선제에 따른 정부의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과 현직 회장의 출마 및 통상적인 직무정지 규정 등이 모두 부당하며, 현직 이사진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협회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법 제 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결정문에서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등에서 재량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며“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및 시도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제규 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제정·개폐하는 것이 적법하다.



또한 개정된 회장선출 방식은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 및 관리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투표일과 개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여 부정선거로 변질될 여지가 전혀 없다” 고 판결했다.

이어 “회장 직무정지 규정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직무도 정지 시키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인정한 적법한 규정개정” 이라고 판시했다.


협회는 11월과 12월 정관 및 선거관련 제규정 관련 두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제26대 회장선거를 정부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2월 20일 ~21일 까지 차질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장 직선제 선거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법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회원들의 민의를 담아 쾌 속 항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 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 26대 중앙회장을 확정한다. 기호 1번 감영창 후보, 기호 2번 김갑상 후보, 기호 3번 류재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작성 : 2020년 02월 03일(월)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