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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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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전산지 안에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의 정기적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 불가 등의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산림청은 최근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산지관리법 개정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