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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의무공급량 높여야...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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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의무공급량 높여야...김성환 의원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법안 발의
지난 10월 11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성환 국회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RPS 의무공급량의 범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21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PS 의무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10월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RPS의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REC 가격이 3년간 하락하면서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후퇴가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차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작성 : 2019년 11월 21일(목) 18:01
출 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