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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EPR 인가에 국민감사 청구
본문
의도적으로 공제조합 신청서 반려
참여약정서 등에서 부정한 방법 동원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가 7일 감사원 앞에서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 불법 인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 대한 불법·부당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7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61명의 국민감사청구인을 대표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최근 환경부의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인가 과정이다.
협회는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편입 이후 정부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업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환경부・산업부・협회가 3자 MOU를 체결하고 환경부가 협회 중심의 공제조합을 통해 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준비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환경부가 주관 기관으로써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불법・부당으로 인가를 내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인가받은 단체가 환피아 논란이 발생한 전적이 있으며 초대 이사장부터 현직 이사장까지 환경부와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인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특혜 제공 등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협회는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모듈기업의 공제조합 신청서를 3회 반려하며 설립을 방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단체의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이뤄진 ‘환경공단이 참여한 기업설명회’ 및 ‘사실조회 절차 미시행’ 등은 환경부가 제공한 부당한 특혜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약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존재했고 더 나아가 환경부가 요구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면 명백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 등 위반된 일이라는 게 태양광산업협회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합리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하루빨리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생산자 중심의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불법・부당 인가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