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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모듈 재활용 시대 열렸지만 ‘리파워링’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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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효율 높이고 설비부지 확보할 수 있는 리파워링 '각광'

지자체마다 다른 이격거리부터 계통연결 문제 등 현안 산적

박종성 교수 "한정된 부지서 재생E 확대 위한 좋은 방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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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제공=전기신문DB)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모듈을 재활용하는 EPR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진 효율을 다시 높이는 ‘리파워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리파워링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어 관계당국의 실태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8일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과거 태양광 발전이 본격 확산하기 전에 좋은 부지에 들어서고 오랫동안 태양광 발전을 운영해 높은 발전량을 거둔 곳이 리파워링을 검토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 부지가 부족해지면서 처음 인가를 받은 부지에서 발전효율을 높이면 그만큼 이득이지만 이격거리 규정에 막혀 고민하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리파워링(Re Powering)’이란 발전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 떨어진 효율을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은 2000년대 들어 보급이 크게 활성화됐다.


태양광 모듈의 발전효율은 20년 정도가 지나면 85%로 떨어지는데 정부는 이에 맞춰 태양광 모듈을 재활용하는 EPR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그러면서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 모듈에 대응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리파워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에서 리파워링이 중요한 이유는 최신 설비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사용부지를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여유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언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장은 “20년 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리파워링한다면 기존보다 약 1.8배의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된다”며 “20년 전 1MW의 태양광 발전에 1만6530m2(약 5000평)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9920m2(약 3000평) 정도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리파워링으로 확보된 여유 공간에 추가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처음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없었던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발전시설 설치 시 주택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정은 2022년 기준 128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정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적용 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부지가 크게 제한돼 업계에서 대표적인 규제로 꼽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초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에서 100m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리파워링 시 늘어나는 출력만큼 계통도 걸림돌로 꼽힌다. 최근 전력계통의 부족으로 출력제한이 일어나는 가운데 리파워링을 통해 여유부지를 확보, 발전설비를 늘리려면 전력계통의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는 탄소중립 실현, 2030 NDC 달성, RE100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리파워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는 “리파워링은 부지 부족으로 보급이 어려운 태양광 발전 시장에 필요한 수단”이라며 “이미 발전소가 설치된 구역에서 효율을 높이는 게 이격거리에 막혀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종성 경상국립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정적인 부지 안에서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하기에 기존 사이트를 사용하는 리파워링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리파워링을 통해 얼마만큼 증설할 경우 개발행위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