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HOME

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태양광 발전업계, 탄소검증제 개편안 '싸늘'

본문

발전 사업자보다 제조사에 초점…발전단가 증가로 이어져

짧은 시행 유예기간…업계 의견 반영 안돼


313913_513186_4712.jpg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양진영 기자.


정부가 내놓은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에 대한 태양광 업계의 반응이 차갑다. 지난해 고정가격계약이 미달 된 상황에서 탄소인증제가 유효하냐는 의문과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태양광 발전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탄소검증제 개편방안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다.


일단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로 두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번에 산업부가 설정한 100m라는 기준은 지난해 11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다.


반면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은 업계의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과 완전히 반대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그동안의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 배점 15점의 1등급을 15점(630 이하)과 10점(630초과~670이하)의 1, 2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하고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발전업계는  탄소검증제 자체가 발전사업자보다 모듈 제조사의 이득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수차례 전달한 의견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탄소검증제가 너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탄소인증을 철폐하고 자율경쟁 시장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라며 “탄소검증제로 국내산 비싼 모듈을 쓰게 되면 결국 LCOE가 올라가는데 상한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시공단가가 올라가면 사업자에게 수익 감소를 감당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배점 등급이 세분화되며 선택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미 지난해 장기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된 상황에서 탄소등급의 가점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업계는 정부의 잦은 개편안 발표 따른 신뢰감 하락과 시행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이번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을 공개하며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태양광 업계는 개편안에 맞춰 3개월만에 공사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처음 계획부터 긴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개편안에 맞춰 모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보통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는데 지자체의 허가부터 송전선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태양광 사업의 특성과 맞지 않게 시행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