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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선도할 새로운 전기안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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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설비의  부지・구조물이  정기검사 대상이며 주기도 4년서 2년으로

2.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3. 신재생에너지 안전대행 범위를 1MW에서 3MW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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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제공=한국전기안전공사

2021년 4월은 대한민국 전기안전의 기념비적인 한 해로 기억된다.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 규정들을 분리해 독립법안으로 마련한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원년이자 전기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시행 이후 진화를 거듭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발맞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복잡·다양해지는 전력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령 등의 개정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 주기의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전통시장 등 시설의 안전 실태 등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안전등급제가 실시됐다. 상시·원격·비대면 점검 체계로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기안전에 대해 수동적으로 인식해 온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전기안전관리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 시행 두 돌을 앞두고 본지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개정 사항들을 짚어봤다.


■[시행규칙] 1월 1일,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 등 정기검사 대상 설비 확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정기검사의 대상 설비가 확대됐다. 여기에는 농지, 산지, 간척지 및 염전의 태양광 설비 부지·구조물이 포함됐다.


우선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전기안전공사 측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지 태양광 부지·구조물의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부지 및 구조물 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펼쳐 부지 및 구조물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토목전문가 인력 보강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만 해당됐던 정기검사의 범위가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법률] 4월 19일,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4월 19일부터는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해 온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일원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으로 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4월 19일부터 75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만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전점검 일원화로 전기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 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4월 2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안전검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증가와 함께 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재의 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우선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실효성있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 변화에 취약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제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검사제도를 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력 타워 도괴사고, 나셀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블레이드와 나셀, 모듈,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품결함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구송품에 대한 필수 안전사항 확인 절차도 마련됐다.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정기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1295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풍력발전기 타워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도 도입된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등도 완화된다.


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보(월류형 보)에서 원격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기존 1MW에서 3MW로 개정된다. 다만, 댐이나 관로 형태는 제외된다.


■[법률] 10월 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 확대


10월 19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된다. 이전까지는 용량 10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3000kW 미만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한해서만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 미만, 수력·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30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부는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부담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를 태양광·연료전지를 넘어 수력과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시행규칙]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도 정기검사 포함…전기차 충전설비 전체로 정기검사 확대


올해에는 전기설비 검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검사자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조검사자는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일정 기간동안 보조검사자로 검사업무에 참여한 후 검사자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검사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압 이상 수용설비는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법은 수전설비만을 정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구내배전설비에서 안전사고 등이 계속 발생해 왔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정기검사 범위가 충전시스템 전체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 장소에 설치돼 화재, 감전 사고의 위험이 컸다. 현행법상 정기검사는 전원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로 정기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기화재 및 감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UPS의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


현행법상 UPS는 단순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돼 있어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점검·정기검사 대상에 UPS를 추가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