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 HOME

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EU의 초강력 탄소무역장벽…국경세 확정, 배출권거래제 강화

본문

2030년 감축 목표치 2005년 대비 43→62% 상향

대상에 해상 및 폐기물 소각산업 포함, 경제영역 대부분

탄소국경세 내년 10월부터 시범운영, 2026년 본격 시행


313033_512346_1047.jpg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강 제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포스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제도 시행에 이어 탄소배출권거래제까지 강화하면서 강력한 탄소무역장벽을 세웠다. 당장 내년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한국 수출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사회는 18일 발표를 통해 유럽의회, 집행위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개편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역내 탄소배출 총량을 조절 및 제한하기 위한 조처이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ETS 적용 대상에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업도 포함하면서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이 대상이 됐다.


또한 ETS II는 2027년부터 건물·도로교통 분야도 포함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 ETS II 시행은 2028년으로 연기한다.


이번 EU의 ETS 강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내로 수출하는 국가에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U가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제도(CBAM)을 시범운영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제도는 EU 내로 탄소 집약 상품을 수출할 시 충분한 탄소세가 적용되지 않은 품목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이며 스크류,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의 추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EU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내년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련 품목 대EU 수출규모는 2021년 기준 철강 43억달러, 알루미늄 5억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비료 480만달러 등 48억6200만달러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우리나라(KAU22) 1만4000원, EU 87.2유로(12만원)로 8.6배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는 EU측에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와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및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