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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개시...이달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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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지원사업 개시 - 3633억원 


RE100·마을 태양광 600억 배정해 우선 지원

도심 태양광 중 BIPV에 우선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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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예산으로 3633억원을 배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RE100 및 도심지 분산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뒀으며,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를 공개했다. 총 예산은 지난해(4623억원) 대비 약 1000억원 감소한 3633억원으로, 시설자금에 대부분인 3593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이다. 사업자가 작년 10월 이후 착수한 사업의 소요자금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자는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예산의 90%가 배정된 1차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이후 나머지 10% 예산에 대해 오는 5월 말, 차후 잔여 예산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예산마감까지 접수를 받는다.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기업 규모 등)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한다.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분야별 시설자금 한도는 ▲풍력 500억원 ▲태양광 300억원 ▲바이오 100억원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이다. 총사업비와 비례해 중소기업은 80%, 중견기업은 60%,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인한 RE100 참여 대기업은 40% 이내에서 지원한다.


태양광 사업 중 RE100 사용확인 태양광과 마을태양광은 1~3차에 걸쳐 상시 접수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상시접수 전체 지원총액으로 6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기접수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RE100 태양광은 설비용량 100kW 이상에 5년 이상의 장기계약 유지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갱신 주기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10인 이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300~1000kW 사이의 마을태양광은 이격거리 준수, 협동조합과 발전소 소재지 일치, 거주지 일치 등의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밖에 산업시설(산단·공장) 및 도심 태양광사업은 정기접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도심 태양광 중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은 KS C 8577 인증제품을 사용한 사업에 우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