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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이엔지'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 특구사업자 선정

본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나주 동수농공산단일반산단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238-1번지 외 133개 필지

1,100,000

2

(나주 혁신산단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1번지 외 386개 필지

3,300,000

3

(나주변전소전라남도 나주시 용산동 111-35번지 외 10개 필지

443,340

4

(선로 경과 예정지전라남도 나주시 용산동 217-2번지 외 2,830개 필지

5,200,000

5

(나주저류지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740-1번지 외 165개 필지

2,200,000

6

(나주 혁신도시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21-1번지 외 494개 필지(기업 입주지역)

7,700,000

합 계

19,943,34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에너지기업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전남도 비교우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MVDC 실증

    을 추진하여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선도 지역으로 육성

ㅇ 지정 기간 : 2019.12.6. ∼ 2023.11.5(4)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 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급 전력 전송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1(빛가람동)

2

일진전기 주식회사

김희수황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512

3

인텍전기전자

고인석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산단 7길 90

4

제나드시스템

신한철심종태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5길 78(동수동)

5

에스소프트웨어

박영님

·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50

6

엘시스

양주형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사동 4층 408

(빛가람동이노파크식스틴지식산업센터)

7

가나이엔지 주식회사

정광래

· 전라남도 나주시 도민길 39-15, 201(빛가람동)

8

주식회사 그린테크

이숙희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 1

9

영산강발전전일 주식회사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0

영산강발전이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1

영산강발전삼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2

영산강발전사

이인규

·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다시로 41-4

13

탑솔라 주식회사

오형석,노경민

·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길 3, 2(남내동)

14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허용호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ㅇ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2020.01.01. ∼ 2021.12.31.

ㅇ 재원조달방법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협력 사업자 2개 기관 참여)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① 발전소변전소 간 직류전기 ±35kV급 접속선로에 최대 전송용량 60MW 실증특례 부여

(전기사업법15동법시행규칙14·배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한전 전력거래약관별표5)

② 직류전선로 시설 시 최적화된 설치높이(6~9m) 실증특례부여

*최적화된 높이로 설치 규정 마련 (교류10m직류 6~9m)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04(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1항 1호 마. [104-3])

 

 

→ (부대 조건) 전기안전공사한전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 실증 진행(특례 ,에 공통적용)

계부터 시공준공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안전시공 가이드라인()마련

실증구간에 대한 계통 분석모의사고 테스트를 통한 사고 데이터 확보 후 실증

전송용량설치 높이 등의 실증 전에 시뮬레이션 결과와 전문가가 제시한 안을 반영하여 실증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75조제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에 비치

~~  위치도면 및 지형도면 별첨 내용참조(22페이지~27페이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Tel : 061-286-7221,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문<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호(2019.12.6.)> -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