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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한국에너지공단)

본문

 

·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4 -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시공자)에 따라 2024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신청자격

 

ㅇ 신재생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한 기업

 

□ 모집분야

 

분 야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에너지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집광채광소수력바이오(펠릿), 폐기물수열에너지 등

 

□ 모집절차

 

평가절차

세부내용

1차 평가

·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하여야 하고(필수)미취득시 평가에서 제외

2차 평가

· 15개 평가항목*에 대한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기술인력 보유시공실적기업신용도중소기업 육성제조기업산업기여도하자보증기간생산물책임보험(의무), A/S전담기업사업기간 준수율, A/S미이행실적 및 근무 기간, 의무사후관리수행보급사업 감점이력 사건사고 유발 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

3차 적격심사

· 1, 2차 평가를 만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센터 공고 재생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8(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따라 심사

최종선정

· 1, 2, 3차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을 선정

 

 

□ 배점항목 및 기준

 

 

 (1차 평가)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면허 등록 여부 확인(모집공고일 기준미취득 업체 평가 제외)

시공·공사등록 및 면허는 ‘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간 동안 유지 필수면허를 상실하거나 양도할 경우 자동 협약해지

 

에너지원

분야별 면허 종류

열 분야

태양열수열에너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을 등록한 기업

지 열

· 아래 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을 등록한 천공 공사면허 등록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8조에 따른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또는지하수법」 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 분야

(태양광소형풍력소수력 등)

· 전기공사업법」 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아래 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기업

② 기계설비공사업난방시공업(1종 또는 2)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목재팰렛/바이오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이를 등록한 기업

 

 (2차 평가15개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평가 (합산 70점 이상기업 선정)

 

배 점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인력 보유보유현황(12)근무경력(12)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5최대 배점은 27

27

계량평가

시공실적설치용량(20)설치개소(10)

30

기업신용도(20)

20

중소기업 육성(9), 제조기업 여부(3)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3), 하자보증기간(5),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A/S전담기업(3)

23

사업기간 준수율(-16~+3), A/S미이행 실적(-4~+2)의무사후관리수행(참여제한~0), 보급사업 감점이력(-8~-4)

사건사고 유발(참여제한~-10),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0~+1)

가감점

(참여제한 ~ +6)

2차 소계

100

 

 

 (3차 적격심사센터 공고에 따른 적부심사

 

내 용

비 고

· 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8(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및 공고에 따른 심사

적부심사

기타사항은 별첨의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접수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참여기업/AS전담업체 신청(주택건물지원)’에 접수

 

ㅇ (수기간) ‘24.2.1() ~ 2.8(), 매일 09:00 ~ 18:00까지

 

ㅇ (사전 점수확인)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확인 후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유의사항 ()

 

ㅇ 공고내용 숙지미숙 및 자료 미제출, 입력(기록)오류 등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등록·제출 후 자료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수정 일체 불가 (공단의 별도 요청 없이 추가자료 제출 불가)

 

ㅇ 검토의견기간 동안 추가자료 제출 및 서류교체 등의 수정 일체 불가

 

ㅇ 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4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제출된 정보는 신청자에게 공개될 예정

 

ㅇ 열분야 천공공사면허 증빙서류는 발급일(증명서 하단)이 ‘24.2.8()(서류접수마감일)까지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작성 하였거나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특히 허위작성일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ㅇ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전염병천재지변 발생으로 현장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 가능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ㅇ 상세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ㅇ 사업공고 문의 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사업실 (☎ 1855-3020)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