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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 공고(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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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전)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3 - 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신청자격
ㅇ 신재생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한 기업
□ 모집분야
분 야 |
주택지원사업 |
건물지원사업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 |
□ 모집절차
평가절차 |
세부내용 |
1차 평가 |
·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하여야 하고(필수), 미취득시 평가에서 제외 |
2차 평가 |
· 15개 평가항목*에 대한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①기술인력 보유, ②시공실적, ③기업신용도, ④중소기업 육성, ⑤제조기업, ⑥산업기여도, ⑦하자보증기간, ⑧생산물책임보험(의무), ⑨A/S전담기업, ⑩사업기간 준수율, ⑪A/S미이행실적 및 근무 기간, ⑫의무사후관리수행, ⑬보급사업 감점이력 ⑭사건사고 유발 ⑮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 |
3차 적격심사 |
· 1차, 2차 평가를 만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센터 공고 제2022-1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따라 심사 |
최종선정 |
· 1차, 2차, 3차 평가를 모두 통과한 기업을 선정 |
□ 배점항목 및 기준
ㅇ (1차 평가)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면허 등록 여부 확인(모집공고일 기준, 미취득 업체 평가 제외)
* 시공·공사등록 및 면허는 ‘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간 동안 유지 필수
에너지원 |
분야별 면허 종류 |
|
열 분야 |
태양열, 수열에너지 |
·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
지 열 |
·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 공사면허 등록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또는「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
|
전기 분야 (태양광, 소형풍력, 소수력 등) |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열․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기업 ②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
|
폐기물설비/ 목재팰렛/바이오 |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등록한 기업 |
ㅇ (2차 평가) 15개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평가 (합산 70점 이상기업 선정)
배 점 항 목 |
배 점 |
비 고 |
①기술인력 보유: 보유현황(12점), 근무경력(12점),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5점) * 최대 배점은 27점 유지 |
27 |
계량평가 |
②시공실적: 설치용량(20점), 설치개소(10점) |
30 |
|
③기업신용도(20점) |
20 |
|
④중소기업 육성(9점), ⑤제조기업 여부(3점) ⑥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3점), ⑦하자보증기간(5점), ⑧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⑨A/S전담기업(3점) |
23 |
|
⑩사업기간 준수율(-16점~+3점), ⑪A/S미이행 실적(-4점~+2점), ⑫의무사후관리수행(참여제한~0점), ⑬보급사업 감점이력(-8점~-4점) ⑭사건사고 유발(참여제한~-10점), ⑮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0점~+1점) |
가감점 (참여제한 ~ +6점) |
|
2차 소계 |
100 |
ㅇ (3차 적격심사) 센터 공고에 따른 적부심사
내 용 |
비 고 |
||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및 공고에 따른 심사 |
적부심사 |
* 기타사항은 별첨의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ㅇ (접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신재생E 전자민원’ ➛ ‘참여 시공기업 신청’에 접수
ㅇ (접수기간) ‘23.01.00(O) ~ .01.00(O), 매일 09:00 ~ 18:00까지
ㅇ (사전 점수확인)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확인 후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유의사항 (필독)
ㅇ 공고내용 숙지미숙 및 자료 미제출, 입력(기록)오류 등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등록·제출 후 자료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수정 일체 불가 (별도의 공단의 요청 없이 추가자료 제출 불가)
ㅇ 검토의견기간 동안 추가자료 제출 및 서류교체 등의 수정 일체 불가
ㅇ 금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3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는 신청자에게 공개될 예정
ㅇ 지열분야 천공공사면허 증빙서류는 발급일(증명서 하단)이 ‘23.01.00(O)(서류접수마감일)까지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
ㅇ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작성 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작성일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ㅇ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전염병, 천재지변 발생으로 현장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 가능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ㅇ 상세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참여기업 담당자 앞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안내전화 : 185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