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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49호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1.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 개발, 성능시험장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보급 기반 구축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분야 :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규모 : 1,090백만원
-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200백만원
-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200백만원
-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 200백만원
-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 250백만원
-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대응 : 240백만원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신규지원 대상 과제 목록
연번 |
내역사업 |
과 제 명 |
정부출연금 (’20년) |
사업기간 (’20년) |
1 |
혁신제품 |
이동형 연료전지 표준화 및 성능평가 기반 구축 |
200백만원 이내 |
7개월 |
2 |
혁신제품 |
설치위치(실내·실외·창호일체)별 루버(Louver)형 집광 채광 시스템 |
100백만원 이내 |
7개월 |
3 |
융합제품 |
태양광열 복합모듈(PVT) 성능 평가 기반구축 |
100백만원 이내 |
7개월 |
4 |
시스템설비 |
고출력 태양광 시스템의 구성제품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화 및 인증기반 고도화 |
250백만원 이내 |
7개월 |
5 |
부품표준화 |
태양광 핵심부품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
100백만원 이내 |
7개월 |
6 |
부품표준화 |
풍력 핵심부품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
100백만원 이내 |
7개월 |
7 |
국제표준화 |
태양광 분야 국제표준대응 기반조성 |
120백만원 이내 |
7개월 |
8 |
국제표준화 |
풍력 분야 국제표준대응 기반조성 |
120백만원 이내 |
7개월 |
합 계 |
1,09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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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지원예산에 따라 내역사업별 1~2개의 과제만 선정
※ 과제 세부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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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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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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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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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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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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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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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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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ㅇ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를 통해 조회
ㅇ제기기간 : 2020.5.19(화) ~ 6.18.(목) 18:00
ㅇ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제 기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대리 (Tel.052-920-0722)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ㅇ 국·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ㅇ「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ㅇ「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ㅇ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의 과제수 및 참여율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전산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구 분 |
내 용 |
전산 접수기간 |
2020. 5. 15(금) ∼ 6. 14(일) 18:00 까지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20. 5. 15(금) ∼ 6. 14(일) 18:00 까지 |
ㅇ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ㅇ제 출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대리
(Tel.052-920-0722)
※ 전산 등록기간 중 전산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즉, 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인정)
※ 우편 송부시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신청기관 등을 기재할 것
※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