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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49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 목적

 

□ ·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 개발성능시험장비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보급 기반 구축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규모 : 1,090백만원

 

혁신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200백만원

 

융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 : 200백만원

 

부품표준화 및 인증지원 : 200백만원

 

시스템설비 표준화 및 인증지원 : 250백만원

 

국제표준화 및 국제인증대응 : 240백만원

□ 공모방식 지정공모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비 징수

 

신규지원 대상 과제 목록

연번

내역사업

과 제 명

정부출연금

(20)

사업기간

(20)

1

혁신제품

이동형 연료전지 표준화 및 성능평가 기반 구축

200백만원 이내

7개월

2

혁신제품

설치위치(실내·실외·창호일체)

루버(Louver)형 집광 채광 시스템

100백만원 이내

7개월

3

융합제품

태양광열 복합모듈(PVT) 성능 평가 기반구축

100백만원 이내

7개월

4

시스템설비

고출력 태양광 시스템의 구성제품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화 및 인증기반 고도화

250백만원 이내

7개월

5

부품표준화

태양광 핵심부품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100백만원 이내

7개월

6

부품표준화

풍력 핵심부품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100백만원 이내

7개월

7

국제표준화

태양광 분야 국제표준대응 기반조성

120백만원 이내

7개월

8

국제표준화

풍력 분야 국제표준대응 기반조성

120백만원 이내

7개월

합 계

1,09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지원예산에 따라 내역사업별 1~2개의 과제만 선정

 

※ 과제 세부내용은 [붙임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공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책임자)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유사과제” → 유사과제 시작하기를 통해 조회

 

제기기간 : 2020.5.19() ~ 6.18.() 18:00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대리 (Tel.052-920-0722)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 등

 

ㅇ ·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ㅇ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7조와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 사전 지원제외 대상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조의 과제수 및 참여율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선정 및 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혹은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과제접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인터넷 전산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구 분

내 용

전산 접수기간

2020. 5. 15(∼ 6. 14() 18:00 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2020. 5. 15(∼ 6. 14() 18:00 까지

 

전산 등록처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8-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김태욱 대리
(Tel.052-920-0722)

 

※ 전산 등록기간 중 전산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온라인상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인정)

 

※ 우편 송부시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신청과제명신청기관 등을 기재할 것

 

 서류접수(우편)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